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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등 거주국민 10만 달러까지 신고 없이 무증빙 송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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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3회 작성일 23-02-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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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등 거주국민 10만 달러까지 신고 없이 무증빙 송금 허용

정부, 외환제도 개편방향…상반기 내 시행 거주국민 연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해외송금

 

한국 국적자가 복잡한 신고절차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연간 송금 한도가 10만 달러(한화 약 1억2600만원)로 두 배 확대된다. 인프라를 갖춘 대형 증권사에 국민과 기업을 대상 환전업무가 허용되는 등 외환 관련 규제가 상반기 내로 상당폭 해제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20년 넘은 외환법…복잡한 규제에 ‘비효율’ 목소리
이번 개편은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기존의 외환규제가 경제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1999년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까지 20년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4973억 달러에서 1조6514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학·여행·개인이전소득지급은 72억 달러에서 424억 달러로 5배,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80억 달러에서 5778억 달러로 70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외환거래 관련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거래방식, 금융업종도 등장했다. 하지만 외환법에 350여개의 거래유형별 단순신고·신고수리·신고예외 등 상이한 규제와 절차가 따라가지 못해 외환거래 불편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외환보유액은 4232억 달러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부문 위기대응 역량이 높은 현 시점을 외환제도 전환 적기로 판단했다.

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거래절차와 외환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전면개편,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의 구조 개편 등은 이후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할 예정이다.

거주국민 연 10억 달러까지 증빙없이 해외송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이 복잡한 증빙절차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또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유형은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된다.

현재 기업이 연간 3000만 달러(380억원)를 초과하는 외화자금을 해외에서 차입할 때 기재부에 사전신고가 필요한데, 이 금액을 5000만 달러(632억원)로 확대한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기존의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한다. 보고 내용도 대폭 축소해 기업의 사후보고 부담 및 외국환은행의 관리부담이 완화된다.

신고 관련 형벌 규정도 정비한다.

현재 2만 달러 이상 소액거래의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위반 시 각각 200만원과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억원 이상 자본거래 및 25억원 초과하는 비정형적 지급시 사전신고 절차를 위반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형벌의 대상이 된다.

제도개선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을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전신고 등의 절차적 의무 위반의 형벌적용 대상 기준을 2배 상향한다.

인프라 갖춘 대형증권사, 국민·기업 대상 환전업무
대형 증권사들도 기업 대상 환전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고 금융위에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증권사)만 대기업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

여기에 외환전산망을 직접 연결하고 시스템·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국민과 기업에 대한 환전 업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증권금융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현재 증권금융은 스왑시장에서 외국환중개사와의 거래를 할 수 없어 외화를 조달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제도가 개편될 경우 신용도가 낮아 은행과의 거래가 제한되는 증권사의 외화조달 경로가 확대되고 스왑시장의 수급 불균형도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별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규정을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라 자본거래 방식 등을 협의 또는 권고하는 규정을 명시한다. 현행 대외건전성 위기 발생 또는 우려 시 자본통제 권한이 규정돼 있으나 자본거래 당사자에 대한 행정지도만 가능하다. 더 구체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같은 1단계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 내로 외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우선 추진한다.

자본거래 사후보고로…올해 내 제도 구조개선 방안 공개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역량있는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할 예정이다.

위기발생 시 정부 조치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안보 목적의 독자적 금융제재를 도입한다.

이 같이 본격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한 과제들은 관련 기관·업계·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2단계 과제들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 세부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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