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 수요조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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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1-24 10:11본문
- 구분
- 공지사항
- 작성일
- 2024.01.16
2024년도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 수요조사
재외동포청은 '2024년도 국내 소재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e나라도움 시스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ㅇ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ㅇ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ㅇ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2. 중점 지원 사업
ㅇ 러시아 한인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ㅇ 국내 차세대 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강화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사업
- 한국 발전상 알리기 등
ㅇ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사업
3. 지원불가 사업
ㅇ 동일·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업
ㅇ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관련 사업
ㅇ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단체 자조 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
ㅇ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사업
ㅇ 지원금을 단체운영 등의 경상경비나 장학금, 기부금, 개인(연구) 활동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
ㅇ 영리나 채무상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종교, 국내 정치와 관련된 사업
ㅇ 신청기간 이전에 종료된 사업
ㅇ 전년도에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ㅇ 전년도에 집행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ㅇ 전년도에 청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예산을 이월 집행한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4. 신청 방법
ㅇ 접속 사이트 주소: e나라도움 시스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gosims.go.kr)
ㅇ 제출서류
- 신청 공문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사업자 소개서
- 사업개요서 및 사업계획서
- 단체증명서류(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ㅇ 신청기간: 2024.1.15.(월)~2.13.(화) 18:00
ㅇ 선정 및 통보일자: 2024.2.29.(목)
5. 기타
ㅇ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ㅇ 접수 문의: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 안민지 주무관(032-585-3205)
ㅇ 시스템 문의: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 02-6676-5100)
붙임 : 2024년도 국내 동포관련단체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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