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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만에 ‘상속세율 50%→40%’로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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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7-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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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만에 ‘상속세율 50%→40%’로 10%p 인하


정부, 2024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금투세 폐지 입장 고수, 종부세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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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p 인하되면서 세부담이 완화되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또 야당이 반대 입장을 내비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5000만→5억원

우선 정부는 25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편하기로 했다.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또 최고세율은 50% 구간(30억 원 초과)을 없애 40%로,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을 8만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을 24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배우자 공제(5억 원~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할 경우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만약 상속재산이 25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으로 가정하고 자녀 2명이 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 수준이다.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5억 원 미만일 경우 받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한 값이다.

그러나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공제 규모는 15억 원(자녀 2명+배우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총 17억 원으로 7억 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 부담도 4억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 줄어든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관련해 아무래도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상속세가 25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다.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자산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부자들에 대해 감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상속세가 기업 승계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제약이 된다는 것을 (국회에) 잘 설명을 드릴 것"이라며 "저는 (여야 간) 접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 반대에도 금투세 폐지 고수... 종부세 폐지는 보류

정부는 또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다만 국회 다수인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폐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또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혜택을 준다. 주주환원을 촉진해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이다. 세액공제 대상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금액의 5% 초과 증가분이다. 해당 연도 총 주주환원 금액의 1% 한도에서 증가분의 5%만큼 공제를 적용해 준다. 다만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된다.

아울러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된다.

세법개정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총 급여액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나 농어민이 대상인 서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뺐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다 보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다"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검토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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