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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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0-11 09:22본문
[법률칼럼]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1)
- 강성식 변호사
- 입력 2024.10.08 14:54
- 수정 2024.10.08 15:18
- 댓글 0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들은 한국에서 일하려면 일할 수 있는 비자(체류자격)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모두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고(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체류자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체류자격(재외동포법 제5조 제1항)으로, 일반적으로 ‘한국계 외국인’이라는 점만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다만 아래의 21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한국계 외국인’이라는 점 외에 추가적인 요건들을 갖춰야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허가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에 대해 추가적인 제한을 둔 것이다.
일단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아래의 몇 가지만 제외하고 한국 내에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하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외동포가 단순노무행위(건설현장 근로자, 음식배달원 등)를 하려면 별도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는 단순노무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비자(F-4-R)를 받고 체류하는 동포의 경우에는 단순노무행위도 허용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 단서).
이렇듯 요건이 간단하고 활동범위는 넓기 때문에, 재외동포의 경우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아서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들에 비해 편리하게 한국에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성의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질서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성의 경우에도,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허가받을 수 있다(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만약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허가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비자(체류자격)를 받아야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
만약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단, 한국에서 함께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한국에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확보되었는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심사하여 체류자격을 허가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경우 경제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실상 한국인과 같은 정도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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