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절차 간소화… 기본증명서 없이도 등록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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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3 16:31본문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재외국민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 제출해야 했던 기본증명서를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8월 12일 공포·시행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재외국민등록법은 우리 정부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다. 재외국민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이 법이 필요하다.
이 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담당하는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은 온라인 웹사이트(정부24)에서 하거나, 또는 담당 지역 공관을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이때 개인의 출생, 사망, 국적 변경 등 기본 신상 정보를 담은 ‘기본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게 됐다. 그 대신 등록공관의 장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덕 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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