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사업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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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2-15 14:14본문
재외동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6년도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e나라도움 시스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2. 중점 지원 사업
-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사업
- 국내 체류 동포와 내국인 간 화합 및 교류 활성화 사업
- 피란민, 난민 등 취약동포 지원 활동 등
3. 지원 불가 사업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정부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정기‧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집행 또는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 청 승인 없이 전년도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단체
4.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접속 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gosims.go.kr)
- 통합검색 "국내동포" 검색 → "국내동포 관련단체 지원" 메뉴 선택 → "접수 바로가기" 선택
ㅇ 제출서류 ※ e-나라도움 시스템에 하나의 첨부파일로 등록
- 신청 공문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개요서
- 사업제안서
- 수지예산서
※ 붙임 보조금 편성 지침 참조하여 작성
- 단체현황조사서 및 증명서류
※ 증명서류: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ㅇ 신청 기간: 2026. 2. 19.(목) ~ 3. 6.(금) 18:00
ㅇ 선정 및 통보 일자 : 2026. 3월 중(예정)
5. 기타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 접수 문의: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032-585-3287, dbhye@korea.kr)
- 시스템 문의: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 02-20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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